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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를 법정공휴일에 대체로 사용되는게 맞는건지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보상휴가와 별개로 쉬게 되는것인데

토요일근무 -> 임금대신 반차줄게(❗️1.5배인데 반차만 줌 신고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법정공휴일에 쉬니까 반차 깔게 ->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법정공휴일쉼?

법정공휴일에 그대로 쉬고 거기다 플러스 토요일근무로 1.5배의 수당 및 휴무를 얻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수당으로 안 준다고 반차를 준다고 한 상황, 근로계약서상 어떠한 내용도 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임금 대신 보상휴가(1.5배로 산정한 것)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에 쉬는것과 무관하게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나 보상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와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각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보상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