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를 법정공휴일에 대체로 사용되는게 맞는건지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보상휴가와 별개로 쉬게 되는것인데
토요일근무 -> 임금대신 반차줄게(❗️1.5배인데 반차만 줌 신고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법정공휴일에 쉬니까 반차 깔게 ->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법정공휴일쉼?
법정공휴일에 그대로 쉬고 거기다 플러스 토요일근무로 1.5배의 수당 및 휴무를 얻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수당으로 안 준다고 반차를 준다고 한 상황, 근로계약서상 어떠한 내용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