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이후 복귀시 위로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의 복직 후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0시간 미만 시 유급휴일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근중 수당을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산해야 할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근무지가 아닌곳으로 이동해서 근무 시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자택에서 사무실로 간 후에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현장으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에 중식비가 포함되나요?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중식비와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맞습니다.3.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입사년도 기준)과 퇴사 이전 연차소진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짓말로 결근할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허위보고는 해고에 이르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가능합니다.3.감봉 시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인정되어야 합니다.2.회사에서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계약 해지 의사는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이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 전 언제든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