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중 수당을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외근중에 서류 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0만원가량
영수증 처리해서 올렸는데 입금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입금되지않은 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발생한 실비에 대해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 떼는 비용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그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입금되지않은 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비변상적 금품은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생된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산해야 할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 증빙할 시 지급해야 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