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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요테50
겸손한코요테50

외근중 수당을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외근중에 서류 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0만원가량

영수증 처리해서 올렸는데 입금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입금되지않은 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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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발생한 실비에 대해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 떼는 비용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그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입금되지않은 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비변상적 금품은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생된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산해야 할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 증빙할 시 지급해야 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