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대출이 3개정도 있는데 하나라도 끝내고 싶은데 퇴사를 안하고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생각해도 퇴직금 밖에 답이없네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고 통상적인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다면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출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도 동의할 경우 미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규정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급하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원칙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지만 발생하는 임금채권으로, 단순히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는 정산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치료비를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을 사용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1.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함(주택구입, 전세자금, 회생등)

    2. 근로자가 신청

    3. 회사에서 승인여부 결정함(사유에 해당해도 거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