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결근할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한 직원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해서
주말까지 껴서 한 주를 다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부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거고
거짓말한거라면
1. 해고가 가능한가요??
2. 만약 해고는 안된다면 감봉은 가능한가요?
3. 감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지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가능 여부, 감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짓된 이유를 대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무단결근을 한 것이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감봉을 해도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짓보고 만으로 해고는 부당할 수 있고, 감봉은 1일 50% 1개월 10% 감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감봉도 가능합니다.
3. 1회 감봉시 1/10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결근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차라리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우선 주의나 감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한달 월급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허위보고는 해고에 이르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가능합니다.
3.감봉 시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