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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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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결근할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한 직원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해서

주말까지 껴서 한 주를 다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부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거고

거짓말한거라면

1. 해고가 가능한가요??

2. 만약 해고는 안된다면 감봉은 가능한가요?

3. 감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지도 알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가능 여부, 감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짓된 이유를 대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무단결근을 한 것이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감봉을 해도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짓보고 만으로 해고는 부당할 수 있고, 감봉은 1일 50% 1개월 10% 감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감봉도 가능합니다.
      3. 1회 감봉시 1/10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결근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차라리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우선 주의나 감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한달 월급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허위보고는 해고에 이르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가능합니다.

      3.감봉 시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