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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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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 해지 의사는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상호간 해지 의사가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되는건데

해지 의사가 있을 시 회사가 직원한테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6개월이 계약기간이니까 끝나기 직전에 말해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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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간 만료 전에만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종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해도 되며, 계약기간 종료 직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계약기간이니까 끝나기 직전에 말해줘도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관계는 당연종료 되기 때문에 직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이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 전 언제든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00일 전에 밝히도록 한다"와 같이 기한을 명시한 바가 있디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안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만료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