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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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려 주세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아차사고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증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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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지침에맞지 않게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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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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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에 반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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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휴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 61세가 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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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멱살을 잡혔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멱살을 잡는 행위)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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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없는 모욕적인 말 고소 가능? 할까요?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언이 아니더라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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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안가고 연차로 소진해도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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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연휴 휴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미뤄왔던 여행이나 취미도 휴일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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