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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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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안가고 연차로 소진해도되나요?

저희회사는 휴가를 6월~7월 중에 5일씩 가서 일주일을 쉰다고 하는데요, 저는 휴가를 길게ㅜ갈 맘도 없고 5일 쉬면 정말 무료할것 같아서요 휴가 안가고 5일치 연차로 소진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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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가 안가고 5일치 연차로 소진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휴가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귀 하가 원치 않는다면 휴가를 미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가고 말고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명목상 여름휴가를 내시고, 편히 쉬시는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개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면 기간 중에 정하도록 해도 문제 없습니다. 휴가를 안가고 연차를 소진한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워크숍 같은 회사 행사는 기본적으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참석이 어렵다면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여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안 가면 안 가는 것이지, 연차로 소진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소진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당사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인지,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지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