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를 가실때 혹시 연차를 같이 붙여서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번 여름 휴가가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3일 입니다. 거기에 주말까지 포함해서 총 5일 이죠. 그렇다 보니 여름 휴가가 다른 회사들 보다 조금 적은것 같아서 연차를 붙여서 가볼까 생각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름휴가 가실때 연차를 붙여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3. 여름휴가 기간이 짧은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요즘은 연차휴가 사용시 크게 회사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4. 회사 업무가 바쁜시기가 아니면 연차휴가 + 여름휴가 붙여 사용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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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연차를 연결해 쓰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흔한 사례이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를 붙여 사용하여 장기 휴가를 계획할 때는 원만한 업무 협의를 위해 통상 1주일 전쯤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여름휴가에 추가적으로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계휴가 기간에 덧붙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 일수가 많지 않다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더 쉴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먼 곳에 다녀오고자 하거나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다릅니다.

    2. 어찌됐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길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휴가를 붙여서 5일~10일정도 소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기휴가가 별도로 유급휴가로 보장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는것과

    휴가를 소모하여 인건비를 줄이는것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쉴 수 있을 때 길게 쉬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