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조정으로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강제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안흔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퇴직 당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동의서 작성과 별개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자(직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급여의 처분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자본금에 투자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진행하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은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태만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받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근로자의 골격근계 질환 산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 20일 전 회사에 퇴사 통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 퇴사 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연차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 고정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재직중인데요 환승이직 생각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퇴사한 직장과 이직한 직장에서 겸직을 하게 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직한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또는 채용취소 사유가 도ㅗ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