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골격근계 질환 산재 여부 문의
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계속된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해서 그런지 어깨 회전근계에 손상이 있어 이번에 수술을 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비용을 산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서 한 현장에서 오래일한것이 아니고 1~3개월단위의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보통 1년에 9개월 정도는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인정이 쉽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을 옮겨다닌 사실은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여 회전근계에 손상을 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현장 건설 근로자라 하여도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와 해당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