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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저122
하얀호저12224.01.05

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 1월3일에 무급 휴가 방식 및 일정 통보 예정이라고 메신저로 공지를 받았고, 오늘(2024년 1월 5일) 당장 이번달(2024년 1월) 급여분 부터 무급휴가 진행한다고 관리자에게 메신저로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무급휴가는 일주일 간 휴직하고, 급여 삭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25% 삭감 또는 30% 삭감 예상, 이미 진행 중인 직원들도 있다고 전달 받음)

무급휴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삭감된 월급을 받으면서는 생활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수급받으면서 이직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2023년 연봉계약서 기타사항에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울때는 무급휴가를 지정할수도있다." 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고, 올해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새로 작성 할지 안할지 모름)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의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지정해서 무급휴가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기입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2. 현재 제가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3. 인터넷 검색해보니 무급휴가 시 직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아직 해당 동의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 요청하더라도, 제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직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 만약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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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3. 네

    4. 무급휴가를 실시 예정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이도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경영난에 따라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 미만의 금액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강제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안흔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퇴직 당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동의서 작성과 별개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