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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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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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채용내정이 이리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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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 삭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항목과 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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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시 통보 기간 및 임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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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보면 사외이사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의 선출이나 업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고,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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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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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안식년이 어떤 형태로 부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휴직 내지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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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을 9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92,352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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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자동 연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종료일 17일 전에 해고가 통지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의 통지가 아닌 해고의 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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