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

고정 ot 삭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정 ot 52시간의 형태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고있지 않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고정 ot를 제외시켜 기본급만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정규직 상태)

이럴 때 사측에선 따로 동의서를 받거나 해야할까요?

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자체가 동의서 성격이므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항목과 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재계약은 사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정OT를 삭제하면 기본급이 오르니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굳이 써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고정 OT계약을 파기하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