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이 아닌가요? 매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한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신규 입사한 사원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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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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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절단 후 접합 장애인 등록 및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 수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은 1급부터 4급 사이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장애인등록과 장애연금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는 차이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도 장애 진단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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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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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자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년 1월 1일에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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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한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3.한 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감액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이 감액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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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수당 신청하는 방법좀 상세히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온라인 진정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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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려고요 구직 활동 하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과 퇴사가 이루어졌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당초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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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사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며,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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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일 4시간 근무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계산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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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세곳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3.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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