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상기한 바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닌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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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년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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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1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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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의 일을 시키면 그냥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부서의 업무가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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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금 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1년 이후로는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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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의 휴일대체에 대한 휴일대체 보상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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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내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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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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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연봉삭감 미동의시 임의로 삭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봉테이블을 만드는 건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능하나, 이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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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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