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직원 운전 과실로 인한 이동 중 사고에 대한 회사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는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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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직을 하면 건강검진을 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건강검진 결과에 법적인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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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가게 매도로 인한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재직기간에 대해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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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상태인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의 징계를 받은 중에 있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이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정직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권한이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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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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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여금지급 차별대우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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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받는 급여보다 국민연금에 신고되는 금액이 많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실제 받는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에 신고하는 급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받는 급여와 신고된 급여의 차이를 확인한 후,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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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인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주셨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당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4대보험 처리는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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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후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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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 체결 및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반드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2.단축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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