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휴무 사용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1/27에 독감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이 나와 약만 받고
11/29에 아파서 재검사를 하니 독감(a형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은 후
"11.29~12.03 5일간 격리 필요하며 격리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라고 진단서를 받고, 5일의 주휴미지급 병가를 신청 했으나
"병가의 경우 최대 3일간 신청가능하며 주휴지급병가로 재신청 하세요"라고 반려 되었습니다
이후 병가를 재신청 하기 전에 독감치료주사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11월 30에 응급실 입원 후 12월 1일에 퇴원 했습니다(처방약은 3일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지급 병가는 며칠 사용 가능한가요? 또한 유급 혹은 무급 휴가는 며칠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주휴 지급병가, 유금, 무급 휴가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병가기간을 넘겼다면 무급결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요건이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