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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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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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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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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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신청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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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연차사용수당 퇴직금에서 차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의없이는 임의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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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알바생이 흡연을 너무 자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보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흡연을 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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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근무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용역사업자라면 가족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량이므로 확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만일 작성한다면 용역비의 금액과 지급된 날짜를 기재합니다3.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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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생략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2.근무기간에 관계없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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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인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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