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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3.10.29

실수령 금액 4대보험과 주휴수당 포함,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수령 210이면 11500원~12000원 같은데요.

주휴수당은 거의 월급에 포함되있나요?

실수령이라 적고 4대보험 청구 되거나 늦게 신고 되는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수령외에 어떤금액이 포함되거나 퇴직금도 포함일경우 미달이면 말씀드린후 안되면 신고하여야 할텐데요. 이럴경우 어떤조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면접 볼때 모두 포함이라듣기는 했지만 아직 근로계약 작성전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후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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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기한 내에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지급된 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등을 제한 후 지급되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 같은데 계약서부터 써야 합니다. 채용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수령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실수령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