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상여금이랑 성과금을 안 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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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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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급한 일이 생겨 야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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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비상대기 근무시 출장시간 수당 미지급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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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 1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중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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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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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기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공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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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축소 직원동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 내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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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9월 18일과 그 이후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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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추석상여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에만 포함되며 3개월 간 매월 지급된 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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