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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부당해고사건 국선과 사선을 복대리 시킬 수 있나요?

국선의 경우는 승리할 의지가 부족하여 대충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선의 경우는 이기지도 못할 사건을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 무리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둘을 복대리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가 배정된 상태에서 다른 노무사를 선임하면 국선노무사는 사임됩니다. 다른 노무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는 국선노무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건을 노무사 2명에게 위임하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인데 비현실적입니다.

      2명에게 위임할 경우 상호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누구의 의견에 따를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시키는 것으로 위 경우 복대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노무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도 있지만 굳이 국선노무사와 같이 사건을 맡으려 하는 노무사는 별로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이 반려되거나 선임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국선과 사선을 모두 선임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