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사건 국선과 사선을 복대리 시킬 수 있나요?
국선의 경우는 승리할 의지가 부족하여 대충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선의 경우는 이기지도 못할 사건을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 무리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둘을 복대리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가 배정된 상태에서 다른 노무사를 선임하면 국선노무사는 사임됩니다. 다른 노무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는 국선노무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건을 노무사 2명에게 위임하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인데 비현실적입니다.
2명에게 위임할 경우 상호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누구의 의견에 따를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시키는 것으로 위 경우 복대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노무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도 있지만 굳이 국선노무사와 같이 사건을 맡으려 하는 노무사는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이 반려되거나 선임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국선과 사선을 모두 선임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