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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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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가 뭐예요? 복사해주는 거예요?

복대리가 뭐예요 대신 재판 가서 재판 내용 써주고 돈 받는거예요? 아니면 대신 재판을 가주는건지 이게 뭔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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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필요시 해당 사건에 한해 대리할 변호사를 구한 것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복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하는 본인(의뢰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등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이 다른 지역인 경우나 자세한 변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복대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