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대리가 뭐예요? 복사해주는 거예요?
복대리가 뭐예요 대신 재판 가서 재판 내용 써주고 돈 받는거예요? 아니면 대신 재판을 가주는건지 이게 뭔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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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필요시 해당 사건에 한해 대리할 변호사를 구한 것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복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하는 본인(의뢰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등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이 다른 지역인 경우나 자세한 변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복대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