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시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다음과 같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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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근무했을때 증명을 어떻게하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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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을 너무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이 본래의 직무라면 영업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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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6년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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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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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하였는데 4대보험 소급적용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진퇴사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로서 4대보험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3.고용관계가 실제로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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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의 진행은 통상적으로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 조사. 4) 참고인 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고소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소인에게 사실좌를 진행되었다면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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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고 절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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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연장근로 상한시간 48시간? 52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8시간이나 52시간은 연장근로의 한도로 적용할 수 없으며, 매 주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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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가 같다고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와 같습니다.2.산업안ㅇ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3.각 법령 상 근로자대표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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