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날짜 기준과 이직확인서 신고
1. 아버지가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음력 8/15일이 생일이신데 양력 8/15로 정년퇴임 되는게 맞는건가요?
2. 8/15일 광복절인 경우 이직확인서 날짜 8/15일 법정 공휴일로 써도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8/14일까지 근무고 15일은 빨간날이라 출근안했는데 유급휴일로 인정되서 15일로 신청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5일로 신청이 되면 만 60세로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이 나오고 14일로 신청이 되면 60세 인정이 안되서 장기 수급자 자격이 나오는 문제라 아주 중요합니다 ㅜㅜ
고용상실 확인서도 15일로 신청해놓고 이직확인서에 날짜를 저리 변경해 놓는 바람에 불이익이 따르는데
변경신청 요청했는데 이상한 핑계만 대고 안해주는데 변경 안해줄시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일은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생일등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이라고 하여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년일에 맞추어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년퇴임 기준을 생일이 속한 달로 할지 연말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주민등록상 생일이 8월 15일로 되어있다면 회사에서는 양력 8월 15일로 판단할 것입니다.
2. 공휴일로 써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만 60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년은 원칙적으로 양력기준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2.퇴직일이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양력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인 8월 15일로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민등록상 양력 생년월일로 합니다.
2.실질적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하였다면 8월 15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