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