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근로자 퇴지금 15일 이내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 후 근로자 퇴직금 14일 이내 관련 문의드립니다.
10월 11일까지 근무이신 근로자분이 있는데 몇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4일 이내는 공휴알 포함인가요..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14일 이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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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는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1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10월 25일까지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포함하여 퇴사일 익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퇴직금,임금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금품 모두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