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억수로무한한모험가

퇴직자의 잔여 연차 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설명드려야 하는데 방법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 : 22.11.05 ~ 25.11.13

*기간 내 연차 사용x

이런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을 15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수가 맞을까요?

15개가 맞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25.11.05~26.11.05(1년) 기준으로 15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15개가 지급되는 건가요?

혹시 틀리다면 내용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11.5 ~ 2025.11.15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2022.11.5 ~ 2023.10.5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3.11.5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11.5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11.5 : 연차휴가 16일 발생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퇴사시 전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최대 57일에 대한 수당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57일치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1월 5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일 퇴사일까지 별도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5.~2025.11.4.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25.11.5.에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16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2.11.5. ~ 1년될 때까지 매 익월 5일에 1개씩 발생, 총 11개

    23.11.5. 15개 발생

    24.11.5. 15개 발생

    25.11.5. 16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갯수와 실제 사용갯수 및 보상갯수를 계산해서 현재 남은 것을 산출해야합니다.

    과거 정상 지급했다면, 24.11.5. 발생한 연차 15개의 수당을 25.11.5.(보통 그달 월급날)에 줘야하고, 25.11.5. 발생한 연차 16개는 퇴사함에따라 즉시 줘야합니다. 즉, 이번달에 15 + 16 를 두 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