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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이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생계가 좀 어려워서 겸업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퀵이나 배달기사 전부 보험가입 의무 때문에 걱정입니다 혹시 한달기준 수입이 얼마이상을 넘지 않으면 회사에서 모르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 겸업 등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이를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신고한 내역을 이유로 회사에 통지를 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의 합산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월 590만원을 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한 소득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상한액은 59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경우(직원을 고용한 사장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되기에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수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본직에서 투잡을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부업의 소득이 커져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통지가 가게 되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