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겸업이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생계가 좀 어려워서 겸업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퀵이나 배달기사 전부 보험가입 의무 때문에 걱정입니다 혹시 한달기준 수입이 얼마이상을 넘지 않으면 회사에서 모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 겸업 등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이를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신고한 내역을 이유로 회사에 통지를 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의 합산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월 590만원을 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한 소득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상한액은 59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경우(직원을 고용한 사장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되기에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수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본직에서 투잡을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부업의 소득이 커져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통지가 가게 되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