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근무 예정일은 10/19~10/31일까지 일 8시간 근무, 주말 휴무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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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7일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급×16/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