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슬기로운흰죽지96
슬기로운흰죽지96

평일 10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에 토요일 결근시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주 평일 10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시 평일은 개근, 토요일 결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가 소정근로가 아니라면 그날 근로릍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40시간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무급휴무일 근로)에 해당하기 떄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개근을 하면 토요일 결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월~금요일)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결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인 경우이고

      토요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은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장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는데 토요일에 결근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결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