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 제출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2.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수정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정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자체의 철회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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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나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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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연장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기간이 상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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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양식 외부 유출안된다고 회사 방문해 퇴직서 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의 양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양식이 아닌 경우 회사는 사직의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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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직종이 다른 근로계약 작성 건에 대해 해고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한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자가 두개 이상으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된다면 이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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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정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상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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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카톡 보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낸 후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상기의 기간을 경과한 이후부터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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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한다고 싸인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기압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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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상에 대해서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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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량해고를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별에 기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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