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이 다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올해 5.1일 노동절은 국가지정 공휴일이 된건을 알고 있는데요. 7월 17일 제헌절도 국가 공휴일로 바뀌었나요, 그럼 휴무일에 대체휴무 등이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7.17 제헌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26.7.17 제헌절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 합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