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7.17 제헌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26.7.17 제헌절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 합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