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만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제헌절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2026.2.1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 내용 중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 경과 후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2026년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처리 됩니다.(국무회의 심의와 관련 없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