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생산이나 제조업의 경우이고 대체 근로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2026.5.4에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제조업, 생산라인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도 발생함)
3.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크게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