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4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는 회사원분 들이 많으실까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 이라서 3일을 쉬는데 5월 4일은 평일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이라서 또 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5월 4일을 쉬게 되면 총 5일간의 황금 연휴가 되는데요.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5월 4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근로자라면 많을 것으로 보이나, 본 카테고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생산이나 제조업의 경우이고 대체 근로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2026.5.4에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제조업, 생산라인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도 발생함)

    3.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크게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처럼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은 연차를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린이날과 이어져 사용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이나 분위기, 업무 일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와 실제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이어 쉴 수 있으니 5월 4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도 많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및 회사에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5.4.에 연차휴가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