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날이라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2.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법적인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업무방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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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 실수로 만 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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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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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후 다른 도급회사로 승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는 영업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임의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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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산재 은폐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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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면 22일과 23일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9일과 30일에 대하여는 그 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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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개인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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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두 곳에서 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2.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3.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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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여야 합니다.해고가 부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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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와 그 조건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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