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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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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전임전환 실업급여 수급기간 어떻게 될까요?

19년 7월부터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21년 2월부터 전임(사대보험가입시작)으로 근무형태변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때 수급기간이

프리랜서 근무한 이력 포함일까요??

아니면 사대보험 가입한 날짜부터 계산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해주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해당 기간 또한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도 실제론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소득세 3.3%를 공제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기간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