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후 전임전환 실업급여 수급기간 어떻게 될까요?
19년 7월부터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21년 2월부터 전임(사대보험가입시작)으로 근무형태변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때 수급기간이
프리랜서 근무한 이력 포함일까요??
아니면 사대보험 가입한 날짜부터 계산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해주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해당 기간 또한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도 실제론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소득세 3.3%를 공제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기간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