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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콘도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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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의 경우 대체인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궁금합니다.

매일 3시간씩 쓴다고 생각하면, 대체인력을 꼭 구해야 하는건가요?

업무 특성상 소도시고 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것 같아서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없는건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일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회사가 사용을 거절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를 통해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꼭 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체인력이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없다면 대체인력을 꼭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