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의 경우 대체인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궁금합니다.
매일 3시간씩 쓴다고 생각하면, 대체인력을 꼭 구해야 하는건가요?
업무 특성상 소도시고 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것 같아서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없는건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일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회사가 사용을 거절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를 통해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꼭 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체인력이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없다면 대체인력을 꼭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