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로 신청 후 대체근로자가 없을 때는?
임신확인서 받고 단축근로 신청 또는 쉬운업무로 전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대체근로자가 없어서 새로운사람이 뽑힐때까지, 뽑히더라도 교육이 되어야 실무가 가능한상황 특히연장 근무때는 혼자근무인데 신규입사자가 연장근무를 혼자할수가 없습니다
기존근무스케줄대로 하라고 할것같아요
그럼 11시간 근무도 해야하고 정상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제가 무조건쉬어버리면 다른직원들이 추가연장근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ㅜ
오늘 피비침으로 유산방지주사도 맞고와서 스트레스받으면 안되는데
빠른시일내에 단축근로 및 업무전환이 안될 때의
대처를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대체근로자를 뽑는 것은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본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지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대체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의 근로자에 대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