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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단축근로 해야만이 받나요?

우선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육아기에 단축근로를 해야만이 받을 수 있나요?

아예 휴직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격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지원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