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단축근로 해야만이 받나요?
우선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육아기에 단축근로를 해야만이 받을 수 있나요?
아예 휴직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격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지원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