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후 한꺼번에 소진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일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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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예상세금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정보만으로 퇴직소득세의 산정은 어려우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퇴사일과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같은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중복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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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근무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불명확하며, 이와 같은 경위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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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 4대보험 소급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사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소급 가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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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5개월 조금 넘게 다니고, 계약직 4개월정도 다닐경우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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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는 고용보험을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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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당 법령에 의하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해고회피의 노력, 3)해고기준의 합리적인 선정, 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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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가 26일이고 14.75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11.25일 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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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매월 지급 받는데 연차휴가 사용 희망시 급여 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하며,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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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다쳤을때 유급처리를 꼭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별도로 휴업보상을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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