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상사의 결재을 피하기위해 직원자신이 전표작성후 결재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결재 권한이나 업무의 분장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임의로 결재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배임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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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숙소비 부담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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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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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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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3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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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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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근무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라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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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 퇴직금 정산시 근로 계약서상의 근속기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실근로일수가 아닌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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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한거는 소정근무시간을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1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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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사업장 8시간 정규 근무자입니다 사업주가 여기서 근무시간을 더 줄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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