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전회사로 받았다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
실업급여 근무기간 조건이 최근 18개월동안 피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6달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 회사에서 근무했던 거로 받았으면, 이후 c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4달이라면 18개월동안에 a,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그 두 건으로는 이미 수령받았으므로 실업급여 기간을 산정할 때 a,b회사 근무기간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 직장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a, b직장과 상관없이 c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a,b회사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c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4달이라면 18개월동안에 a,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그 두 건으로는 이미 수령받았으므로 실업급여 기간을 산정할 때 a,b회사 근무기간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새로 취업하여 부족한 180일을 채워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후에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회사와 그 이후에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