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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안경곰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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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회사로 받았다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

실업급여 근무기간 조건이 최근 18개월동안 피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6달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 회사에서 근무했던 거로 받았으면, 이후 c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4달이라면 18개월동안에 a,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그 두 건으로는 이미 수령받았으므로 실업급여 기간을 산정할 때 a,b회사 근무기간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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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 직장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a, b직장과 상관없이 c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a,b회사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c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4달이라면 18개월동안에 a,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그 두 건으로는 이미 수령받았으므로 실업급여 기간을 산정할 때 a,b회사 근무기간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새로 취업하여 부족한 180일을 채워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후에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회사와 그 이후에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