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이신데 입원중이시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이미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간당 11,544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인 회사에서 복무 규정 지키라는 공지를 보내는데,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복장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후 5일후 퇴사시 급여,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신청서에 비상연락망 기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신청 시 필수기재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임용 시 겸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중인데 그만두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상태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경우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및 퇴사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가 6일이라면 퇴직 시 20일의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