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1년 후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육아 부담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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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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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연차 쓰면 1.5개 쓰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연장근무일 내지 휴일근무일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령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1.5배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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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에 따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해 주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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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생 근로계약서 관련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소정의 과태료(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반액)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산재 미가입 모두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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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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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회사입니다.공장간 지원 작업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견근무지의 지정은 해당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파견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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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소득 발생하는 경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소득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과정에서나 제3자의 제보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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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양도가 아닌경우 근무자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단지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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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하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의로 사직일을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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