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용한 무급휴가를 시간외근무로 대체 가능할까요?
월 초, 갑작스레 몸이 아퍼 무급휴가로 1.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휴가 후에 시간 외 근무를 8시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한 무급휴가를 시간 외 근무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위 대체에 관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대체가 가능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이 위반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합의하면 대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 외 근로 후에 보상휴가를 합의에 의해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양해가 있다면 무급휴가를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어느 날에 8 to 17 근무인데
이때 무급휴가를 하고, 가령 17시에 출근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이때는 시간외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인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보상휴가제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무급휴가와 시간외근무가 시행되었다면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대체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대체가 가능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용한 무급휴가를 시간외근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시간외근무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휴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