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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 연장되는 기간제 계약과 관련된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 연장되는 기간제 계약과 관련된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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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며

    그럼에도 어떤 사유로 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으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이 경우 자동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기간제 계약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