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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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화해조서의 법적효력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에서의 합의가 그 자체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화해 경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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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은 했습니다. 합의는 했고 합의서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황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해조서 작성 전에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미리 수령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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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와 연봉제 같이 적용되는 곳의 각종 수당 지급 차이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제가 호봉제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 상의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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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근속과 별개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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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급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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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공고 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채용합격 통보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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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임의로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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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다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나옹이 허위로 기재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직접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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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의 종료로 인한 부서해체시 이직거부 직원의 처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 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위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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