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날짜가 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위해 한달 단기 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8월7일부터 9월 6일로 30일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한달이 30일, 31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8월 7일부터 9월 6일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9월 7일로 계약해야하는지가 헷갈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료일 하루의 차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달은 8월 7일부터 9월 6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8월 7일이라면 9월 6일 또는 그 이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9/6까지 재직하면 1개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8.7.에 입사한 때는 1개월이 되는 날은 9.6.까지이므로, 8.7.~9.6.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이라고 하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한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한달은 한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