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일정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6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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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통상근무자가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주 6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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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사전통보없이 사업자를 폐지하고 저를 퇴사처리해버렸는데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영업양도 후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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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겸직금지 조항이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배달이나 대리운전도 겸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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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갑질아닌갑질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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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과 원직복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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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프리랜스 퇴직금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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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이 상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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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공고란에시급에 주휴수당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고 외에 당사자의 의사나 사업장 관행 등을 고려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1,000원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11,544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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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재직후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간외수당이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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